2014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기자는 산뜻한 마음으로 2014년 달력을 넘겼다. 그런데 올해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이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올해부터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크고 작게 바뀌는 것들이 많다. 이처럼 2014년 올 한해 대체휴일제를 포함한 학생이 알아두면 유익할 2014년 변경사항들을 살펴보자.


1. 대체휴일제 도입
   

 
   이제 더 이상 추석연휴와 공휴일이 겹쳐도 아쉬워 할 필요가 없다. 대체휴일제의 도입에 따라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연휴 다음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추석을 예로 들어 보자. 9월 7일 일요일에 시작돼 9월 9일 화요일에 끝나 추석연휴와 일요일이 겹치게 된다. 그러나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게 되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인 10일 수요일까지 휴일로 지정된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해 이번 추석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토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린이날 뿐이며 대체공휴일제 시행 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2.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국민 편의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된다. 남성의 경우 징병 신체검사 결과서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개인별로 4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도 올해부터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면허 시험에 응시해 1종 보통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된다.



3. 군인 월급 인상

   군인 월급이 15% 인상된다. 이등병 월급은 97800원에서 112500원으로 14700원이 인상된다. ▲일병은 121700원 ▲상병은 134600원 ▲병장은 149000원으로 오른다.
 

4. 일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기간 제한

 
   올해부터 국방부는 대학생 예비군 중 ‘수업연한이 지나고도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4년제 대학 기준 9학기 이상 등록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동원 훈련을 실시한다. 1971년 이래 4년제 대학 재학생 예비군들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대체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졸업유예자 등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2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비군훈련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 최저임금액 인상

 
   2014년부터 최저임금이 4860원에서 5210원으로 350원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면 하루 41680원, 월급 108889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지 못한 금액을 회수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시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습기간일 경우 10%미만의 금액을 덜 줄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지만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일 경우 해당 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보다 돈을 적게 주는 것은 불법이다.


6.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2014년 국가직공무원 면접시험부터는 시험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세분한다. 종전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시행해 합격과 불합을 나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왔다. 임용포기자가 생길 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생들 중 국가직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2014년 9급공채 필기시험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 채점결과를 미리 공개해 가채점과 필기시험 성적이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공무원 가채점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7. 마그네틱카드 ATM 이용금지

 
   카드 위·변조 사고를 막기 위해 카드 뒷면에 검정 마그네틱 띠만 있는 신용, 직불, 현금카드의 ATM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ATM을 이용한 거래는 앞면에 네모난 집적회로가 붙어있는 IC칩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마그네틱 카드는 카드사나 은행에 찾아가 IC칩 카드로 바꿀 수 있다.



8. 전국 대중교통 호환 선불 교통카드 출시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대중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단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있는 편의점,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일반형(2500원)과 하이패스 형(5000원)이 있다. 향후 선박, 공공자전거, 주차장 등에도 확산될 예정이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나 추가 할인 혜택은 없으며 연말정산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 금연구역 확대

 
   올해 2월부터 택시 안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택시 안에 승객이 없어도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흡연 시 택시기사의 경우 50만 원 이하, 승객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재작년에 이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등에서 흡연이 전면금지된다. PC방과 음식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시에 과태료 10만원, 공원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최유림 기자
hahayoorim@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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