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 그리고 역차별

 

   최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 비율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엄마가산점제도 군가산점제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맥락에서 역차별 논란의 대상이 된 제도다.
   엄마가산점제는 임신, 출산, 양육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공공기관이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재취업할 때 시험과목별로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다. 엄마가산점제는 ‘엄마’ 역할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두 제도에 대한 반응은 썩 달갑지 않다. 다름아닌 역차별 논란 때문이다.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가산점제는 1961년 처음 도입됐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과거 역차별의 폐해를 의식해 현재 군가산점제와 엄마가산점제에도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해 역차별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으나 아직 시원스레 해결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15일 상정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군가산점제도 개정안에서 응시 횟수와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는 있으나, 차별적 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엄마가산점제에 관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장기간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의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엄마가산점제를 적용했을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열악한 직종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 불임여성, 미혼여성 등에게도 역차별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고 극소수의 재취업 여성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제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고 보상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보상 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보상은 공직에 응시하는 일부 소수만 혜택을 받으며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불러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며 극소수의 병역의무 이행자만 혜택을 누려 역차별 발생 가능성을 야기시키는 현 군가산점제도를 비판했다.
   국가에 기여한 국민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면에서 엄마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의 정책 방향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정책 방향만 옳으면 안 된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다소 서툴러도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가산점제도보다는 현존하는 남녀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보강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더욱 시급하지 않을까.
 

최유림 기자
hahayoorim@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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