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A(20)양을 설레게 하는 시간이 찾아온다. 바로 한 주간 쌓인 피로와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무한도전>의 방영시간이다. 그러나 본방을 놓치는 날이면 피로가 풀리지 않아 누적되는 기분마저 든다. 이런 애석함을 달래기 위해 A양이 찾은 것은 바로 그 유명한 ‘토렌트’. 토렌트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본방 사수를 하지 못한 A양의 공허한 심신을 달래준다.
   그러나 토렌트를 쓰면 쓸수록 A양이 느끼는 찜찜함은 더해만 갔다. 그래도 A양에게는 소장하지도 않을 영상을 정가에 다운받아 보기란 그저 아깝기만 하다. 이런 까닭에 A양은 좋은 게 좋은 길을 택했다. 그는 “법적으로 드라마·예능·영화의 영상을 제재하지 토렌트 자체를 제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A양의 사례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 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드라마와 예능은 넘쳐나는데 제돈 내고 보기란 아깝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저작권을 지나치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생활 속 우리 가까이에 놓인 저작권 이야기를 알아보자.

   저작권의 보호받을까? 아닐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고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창작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다.’ 쉽게 말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구매·제작·재배한 것이 아니면 내 소유가 아닌 것처럼, 저작권의 권리도 해당 대상물을 만든 주인에게만 근거한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만든 저작물도 국내에서 똑같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에 포함된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동일하게 보호된다. 예를 들면 미국인 저작물이 국내에서 이용되거나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미국법이 아니라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쯤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 당연하듯 행동해 온 일들이 저작권을 갖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수현 주임의 자문을 받아 일문일답의 시간을 가져 봤다. 
   Q1. 1분 1초를 언제나 함께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SNS. 심심하면 쉬는 시간마다 들여다보는 SNS 속 수많은 친구들의 끄적거린 이야기들, 과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까? 
   A. 정답은 ‘예’. 소설과 시를 비롯한 글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2. 패션에 웃고 패션에 우는 패셔니스타들의 스타일링 그리고 빛나는 메이크업은? 
   A. 정답은 ‘아니오’. 애석하게도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상, 감정, 방식, 방법 등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설령 독창적이고 신규성 있는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Q3. 드라마가 한창 인기몰이 중이면 인터넷 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각종 패러디 영상은 어떨까?
   A. 정답은 ‘예’도 ‘아니오’도 아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에 충실한 형식으로서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변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패러디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창작의 수고를 줄이거나 웃음 유발을 위해 타인의 영상을 이용하는 행위는 패러디에 속하지 않지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Q4. 얼마 전 올라온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을 개인 블로그에서 무한·반복재생을 한다면? 또는 친한 친구를 통해 블루투스로 전송받는다면? 
   A. 정답은 ‘예’. 음악을 개인이 정식으로 구매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음악저작물이 담긴 파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용은 개인적인 감상에 한해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블로그에 해당 음악을 재생시키는 행위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Q5. 선·후배 사이를 돈독하게 키워주는 족보. 전공시험 때면 돌고 도는 족보는 어떨까? 
   A. 정답은 ‘아니오’. 해당 교수님의 문제 출제 경향이나 유형은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Q6. 그렇다면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나눠주신 강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A. 이 또한 ‘아니오’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구입한 도서를 중고로 되파는 것은 가능하나 도서의 재인쇄 및 제본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밖에도 토렌트를 통해 다운받는 것은 현재까지 이용자를 처벌한 사례는 없으나, 저작물 전송에 해당하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각종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레포트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수현 주임은 “저작권법은 기술발전과 함께 관련 사례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저작권의 내부사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 타인의 저작물을 어쩌면 우리는 무수히 이용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저작권 피해가려면 상식부터 쌓자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제의 익숙했던 일이 오늘의 낯선 일이 되기도 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작권이 일반대중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저작권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육소영 교수는 “타인의 물건을 허락 받지 않고 함부로 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작물의 보호 또한 이러한 일반적 상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상식선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 저작권 상식을 꾸준히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같이 다양한 저작물이 넘쳐나는 때에 이미 우리는 저작물의 바다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상식’이라는 파도타기를 통해 저작권을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
 

오수민 기자 brightid@cnu.ac.kr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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