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오늘날 첨단산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컴퓨터」등의 전산기기 보급과 함께, 각종 업종별전산망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칭 「공인전산감리사」제도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990년 11월에 체신부 산하의 한국전산화에서는 「공인전산감리사의 국내제도화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보고서에서는 「공인전산감리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전산화분야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본 제도에 관련된 토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립화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기업 전산화분야 담당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등,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는 각종 전산실무담당자들은 최첨단산업시대하에서 유망직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공인전산감리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등의 자격취득에 도전하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Ⅱ. 전산감리의 주요 업무대상

  본 보고서는 공인전산감리사 대상으로서 각종 「컴퓨터」범죄와 사기, 횡령, 정보보완「시스템」의 파괴와 침투, 그리고 개인정보의 부정적 유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인전산감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당국에서는 명목상 일반 국민들의 제반 활동을 통제하거나, 감시목적 제반 활동을 통제하거나, 감시목적 등에 악용할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각종 전산화 업무의 표준화와 통일화 및 고도화 내지 다양화 등을 통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감리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통제강화와 감리ㆍ감독을 실시한다. 동시에, 각종 정보처리 「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각종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언하고, 건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전산감리사」제도의 국내 법제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리고 동 전산감리사제도의 필요성으로 통신시장의 대외적인 개방으로 고도의 첨단기술을 축척한 외국업체가 안전성과 보완성이 미비한 국내의 각종 업종별 전산망에 침투하여, 중요한 관련정보를 함부로 탈취하거나 조작할 우려마져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공인전산감리사」의 주요업무대상은 국가의 기간전산망과 공공의 기간전산망(예: 한국전기통신공사망, 「데이컴」망, 각 공공기관보유정보망)등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각종 전산망 이외에도,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ork, VAN)의 승인업체(15개)와 역무제공업체(1백50여개)들도 포함된다.
  또한 「정보통신진흥자금」의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컴퓨터-바이러스」의 진단, 경영업무지도, 기술감리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는 「공인전산감리사」(CISA)의 역할과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등의 회계처리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하는 「공인회계사」의 역할과는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공인전산감리사」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범죄, 사기, 횡령, 보안「시스팀」의 파괴와 침투, 「프라이버시」(privacy)등 개인적인 사생활정보의 부정적 유출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반면에, 「공인회계사」제도는 경제활동및 사상에 대한 피감사인으로서 경영자들의 주장과 미리 설정된 일정기준과의 일치여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1970년대의 후반에 들어오면서 전문직으로서의 감사인에 대한 비판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공인회계사의 감사강화되고 있다. 즉 1981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발표된 이후 회계법인은 심리기능만을 전담하는 심리사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리고 회계법인내의 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업무를 자체적ㆍ독립적으로 심리하고 있으며 재무부 산하 증권감독원등에 의한 정규적인 외부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Ⅲ. 전산감리상의 과제

  먼저, 일반적인 회계전산화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취약성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위협들을 유발하는 측면과 각종 기업의 회계실무상 제기되고 있는 실태조사결과상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술적 측면

  (1)대량 「데이터」에 대한 고속처리
  이는 대량「데이터」에 의하여 부정과 오류의 발견이 곤란하거나 발견하더라도, 그 주요원인들을 구명해서 시간과 비용등의 부담이 되는 위협을 유발하게 된다.
  (2)기능과 정보의 집중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처리에서는 중요한 업무나 「데이터」의 보관이 일정한 장소에 집중되는 취약성이 있다. 즉, 그 해당장소가 피해를 받는다면, 커다란 영향을 받을 가능성과 자기 「테이프」, 자기「디스크 팩」, 「플로피디스크」와 같은 자기기록매체는 휴대운반이 간단하기 때문에 저장된 다량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3)「온-라인 엑세스」(on-line access)
  종전에는 「데이터」처리나 보관이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이 담당하였지만, 「데이터」통신「시스템」하에서의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터미날」에서 어느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중요한 「화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용은 취약점이 되며 동시에「데이터」전송의 안정성에 위협을 동반하게 된다.

  2. 조직적 측면
  (1)내부통제
  「컴퓨터」처리가 소수의 담당자에 의하여 광범위한 부양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는 반면에, 내부견제와 내부감사기능이 충분하지 못하여, 부정등의 위협을 유발하기 쉬운 위험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2)「블랙박스」(Black Box)
  「데이터」처리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블랙박스」화 되어 인간의 개입이 적고 부정과 오류의 기회가 많지 않지만, 반면에 「블랙박스」의 내부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하는 부정과 오류의 발견은 곤란한 환경이다.

  3. 사회적 측면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일상행활이 의존하게 되는 것은 커다란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단 「컴퓨터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수작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종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여타의 정보「시스템」하에서도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종 기업의 회계전산화실무상 제기되는 회계전산화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들로 최근들어 체신부내 개방연구단과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국내의 정보산업을 비롯하여, 일반제조업ㆍ금융업ㆍ유통업ㆍ공공기관과 연구소 등 모두 2백10개를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정보통신 「네트워크」구축 및 정보기술이용실태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지적되고 있다. 즉, 각종 전산망을 구축한 1백78개 업체들을 먼저 정보기술의 사용효과로서 (1)경영조직내 의사소통의 원활화 (2)보다 나은 고객(조합원) 「서비스」(3)경쟁업체에 대한 규모상의 우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전산화업무에 있어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1)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전산전문 요원들의 부족(46.4%)(2)예산확보상의 어려움(39.8%)(3)최고경영층의 이해부족 및 지원결여(37.3%)(4)전산전문요원에 대한 내부승진등에 각종 제약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직이 다수 개재하는 등의 요인들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Ⅳ. 안전성제고방향과 전망

  이들 방향은 현재 「컴퓨터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으로, 그리고 장래에 「컴퓨터시스템」의 도입 운용내지는 관리방향이 된다.

  1. 「컴퓨터시스템」도입절차의 체계화
  (1)도입장침의 확립. (2)요구되는 「컴퓨터시스템」의 규모(「메모리」용량), 성능및 기본요건을 결정한다. (3)후보전산기종에 대한 비교평가및 도입기종의 선정화 (4)입력담당자의 선정 및 교육(선정된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전산업무처리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의뢰한다. (5)도입평가 실시

  2.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운용제도의 정비와 문서화
  (1)「프로그램」에 등록 (2)「데이터화일」의 등록 (3)「프로그램」과 「데이터화일」의 수정절차의 제도화 (4)「프로그램화일」및 「데이터화일」의 관리규정화 (5)거래 「화일」의 작성과 보관 규정화 (6)전산기기운용준칙의 숙지 (7)가동중지시의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대한 명시 (8)「시스템프로그램」의 보관관리 (9)「디스켓」관리 (10)「코드」체계표와 작성보관 (11)출력용지의 관리 (12)A/S체계의 확립

  3. 업무처리 통제를 위한 직무처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는 인력담당자가 겸무하지 않고, 별도의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반드시 직무를 분리하도록 한다.
  (1)「데이터화일」및 「프로그램화일」의 보관관리 (2)거래전표의 작성 (3)현금출납업무의 정비화 (4)「프로그램」의 수정화

  4. 안전통제의 정비화
  (1)「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보안장치(외부인이나 전산담당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접근방지) (2)각종의 「화일」에 대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 (3)돌발적 사고에 대비, 「프로그램」과 「데이터화일」에 대한 「백업」보관 (4)「키보드」에 잠금장치 (5)입력담당자의 암호에 의거, 「컴퓨터시스템」을 가동시킴. (6)「터미날」의 확인 「코드」를 사용 (7)각종 「프로그램 화일」을 대피시키는 동시에, 화재발생시에 대한 준비와 화재발생시의 응급조치훈련을 실시.
  (8)각종 전산기기들에 대한 정기점검의 실시

  5. 「컴퓨터시스템」감사제도의 도입
 
  6. 교육훈련제도의 도입등
  이와 같은 업종별 전산화작업은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산기술은 발전과 응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는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자칫하면 지나치게 전산분야에 대한 기술발전을 억제시킬 우려가 있으며, 공권력 등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즉 1991년 3월 2일에 「행정전산망」의 개통을 한 바 있으며, 내무부는 전체 국민들의 개인신상자료가 모두 수록될 중앙「컴퓨터」를 내무부가 아닌 경찰의 최고기관인 치안본부내에 설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치안기관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없이 행정전산망용 중앙 「컴퓨터」를 치안본부 내에 설치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키로 한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무시한 행정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행정전산망의 이와 같은 역기능을 우려하는 전산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서둘러 제정할 필요성을 역설하여 오고 있다.
  내무부는 동 법이 제정되어 정보의 남ㆍ오용에 대한 규제와 정보의 남ㆍ오용에 대한규제와 처벌이 강화될 경우, 자칫하면 공무원의 의욕이 저하되고, 정부부처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에 장애가 발생될 것이라며 동 법의 제정시기를 늦추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당국은 현재 분야별로 추진중인 행정ㆍ공안ㆍ금융ㆍ교육연구ㆍ국방등의 5대 국가기간전산망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모두 연계하여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있다.
  장래에, 국가기관의 전산화가 추진되면 될수록 각종 예금ㆍ질병ㆍ재산 등의 개인의 대한 모든 정보를 공안기관이 독점하는 기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전문가들은 『정보의 악용ㆍ남용을 방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서둘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채,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정부기관간의 마구잡이식의 개인정보자료교환을 예방할 법률적ㆍ제도적인 장치를 확립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여하튼, 현대사회의 각종 정보에 관한 폭발적 증가는 정보의 노출을 반드시 발생케 한다.
  이에 따라 노출된 정보에 의하여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결국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입법화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에 관한 입법예로서, 「공정신용보고법」과 개인 「프라이버시」법 등이 있으며, 제3의 독립적 규제위원회 같은 기구들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Ⅴ. 결어

  지금까지 본 논고에서는 각종 정보통신망(Newwork)과 전산관련업체의 관리역으로서의 (가치)「공인전산감리사」제도에 대하여 분석ㆍ고찰하였다.
  그런데, 「공인전산감리사」와 「공인회계사」는 서로 상대방의 고유한직무를 침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공인전산감리사를 그대로 겸무한다는 것은 상술한 여러가지의 요인들 때문에, 어려운 과제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산감리기업의 여건상 보다 효율적인 기업전산화분석을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하는 전산요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공인회계사제도」와 「공인전산감리사제도」와의 관곌르 비교ㆍ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공인전산감리사는 어느 특정기관에 종속되어 전산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는 독립된 사무실을 소유하고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만일에 손해배상책임에 과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공니전산감리사는 소속된 전산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의사표명한 감사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로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부담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 금액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장기업 등의 주식과 사채등의 발행가액의 산정을 공인회계사의 책임으로 하였을때에, 사고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 증권인수회사도 책임을 부담하겠지만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공인회계사 능력며네서 볼 때에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현재의 공인회계사의 자질로 보아 공인전산감리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전공지식이나 실무경험면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로, 공인전산감리사의 등장으로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가 위축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인회계사」는 상장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주요업무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공인전산감리사」는 각종 「컴퓨터」범죄와 보안 및 개인의 사생활내지 비밀로서의 「프라이버시」(Privacy)들의 부정적 유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전산감리업무를 목적한 바와 같이 그대로 실시하기에는 몇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공인전산감리사들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수들의 부족이다. 즉, 전산분야에 관련되는 교과목은 최근들어 일부대학과 대학원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론과 실무경험을 숙련하는 데에 소용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산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공교수의 부족도 심각한 실정이다.
  둘째로 「공인전산감리사」의 체계적인 양성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즉 전술한 미국과 일본등의 공인전산감리사 과정을 논의로 하더라도 여러전산분야의 전공을 숙련하기에는 최소한 2-3년간의 기간이 소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전산분야의 실무경험을 이수하기에는 보다 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인전산감리사제도」를 지금당장에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말에 도래하고서야 실재로 자격을 가진 담당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본 논고는 「공인전산감리사」들을 선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먼저 한국전산원을 비롯하여 전산관련기관, 대학등에 있는 인사들로서 자격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의 전산및 회계감사분야에 종사중인 담당자들 중에서 그 자격을 검토하여 인정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인전산감리사 자격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의추진위원회도 구성하여 적정 합격자수와 수험자격 및 시험과목을 정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각종 「컴퓨터 범죄와 보안및 「프라이버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과 동시에 윤리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인전산감리사」제도와 회계감사인의 업무가 확대되고,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수록, 공인회계사의 법률적 책임과 각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인전산감리사와 공인회계사등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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