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정화 대책」배경과 본질

  6월5일 대학의 총ㆍ학장들이 「총리사건」에 대한 유감 표시와 대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ㆍ학장을 포함해 교수사회의 소극적 자세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교수들이 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공동대처 할 것을 결의했었다. 이는 대학교육의 1차적 담당자인 대학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대학 스스로가 교육쇄신방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출결석 관리, 학점 산출, 장학금 기준등에 관한 미비한 학칙의 개정을 통하여 학사관리를 더욱 엄격히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학생회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동판매기 등 수익사업을 규제하고 학생회비도 원하는 학생만 직접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수폭행, 학교시설 파괴, 외부인의 학교시설에 대한 무단 사용, 수업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학내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경찰투입 요청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시에 운동권 학생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교수들에 대한 인사 조처, 신규 임용승진의 강화, 전체 교수 명의를 게재한 성명서의 발표 자제등이 교권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를 위해 87년 대학자율화과정에서 삭제된 학사경고, 학사제적 등 학생처벌규정을 부활시키는 학칙개정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권 확립을 위한 「학원안정화 종합 대책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총학장회의에서 확정된 학원안정화 방안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특히 대학자체의 노력과 실적을 행ㆍ재정 지원에 반영할 것을 추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자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행방이후 한국의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의 질 저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난점이다. 우리 학생들은 선진국 대학생들의 평균 학습기간, 독서량, 학습태도 등과 항상 비교되어 온것도 사실이다.
  대학에서의 폭력 추방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교수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 그리고 소위운동권 학생들도 인적, 물적 파괴가 뒤따르는 폭력시위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1985년 제5공화국 당시 정부가 대학내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학원안정법」의 제정을 시도하였었다. 그 내용으로는 「학원의 안정과 자율을 도모하고 학원소요와 관련된 학생들을 선도하여 학업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대학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압적 추진하여 인하여, 학생과 학교당국이 반발하였고 학원안정법은 한달만에 철회한바 있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공화국의 학원 안정법이나 현재 총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 스스로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이는 학원 안정화 대책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대학통제의 일환이라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대학은 직, 간접적으로 정치적 통제를 받아왔다. 교육정책이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한국교육정책사에서 계속된 과정이었다.
  1980년 7월30일 교육개혁조치의 내용이었던 대학정원의 대폭확충과 졸업정원제 실시도 그후에 대상학생들을 모두 시국사범으로 처리하여 복학시킴으로써 국가의 교육통제의 일환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교수 재임용제도도 비판적시각을 지향하고 있는 비판적 학자들의 많은 학문적 활동을 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법적 통제나 정치적 탄압의 대상으로 삼아 정권의 위기가 고조 될때마다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장치로 이용해왔다.
  6공화국의 교육정책도 거의 모든 면에서 60, 70년대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 우리교육의 비민주적, 반민족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확산된 교육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교육정책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전반적 대학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대학 운영에 대해 각종 교육관계법령이 행정적 통제의 차원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규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총ㆍ학장이 정부나 재단의 의사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제도속에서 정부 당국은 대학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많은 방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대학자신이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질때가장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시와 통제위주의 현행 교육관계법령은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운영의 많은 부분을 각 대학의 학칙에 위임하여야 하며, 여기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학칙 제정의 자육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현재 각 대학의 학칙은 대부분 교육관계법령의 내용 각 대학의 규정집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학사관리의 강화방안에 따라 2학기에 들어와 이제까지 전국의 27개 대학이 성적불량 학생 징계를 골자로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등의 학칙개정을 마쳤다. 기존학칙에 학사징계 조항이 있던 대학을 포함하면 전국 1백15개 4년제 대학의 약 63%에 이른다. 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학원 아전화 차원에서 교육부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이번 학기중 학칙개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위기는 바로 이제까지 어렵게 이루어온 학내 민주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지금 여기의 상황이 아닐까?
  우리대학이 당면한 문제들은 결코 대학내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대학내에서의 교수, 학생, 직원간의 자유로운 비판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조속한 미친화조처는 촉구되어야 마땅하다.
  교육정책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따른 시대착오적 학원탄압의 발상

  Ⅰ. 들어가며

  노태우정권의 학원에 대한 탄압은 91년 상반기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었다. 그러던중 6월3일 외대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주요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면학풍토조성」이라는 이름하에 학원안정화대책의 구체적 내용 결의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 또한 결성하게 된다.
  5공화국 말기에 등장했던 「학원안정법」이라는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현 정권의 이러한 의도와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자주화된 학원을 건설하는데 시급히 요청되어지는 과제이기도 하다.

  Ⅱ. 학원안정화 대책의 본질

  학원안정화 대책(이하 학안대)은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의 선봉인 대학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노태우 정권의 간교한 탄압방식이다.
  학안대의 본질은 첫째, 학생회를 와해시키고 청년학생을 분열시키기 위한 도발행위이다.
  백만청년학도의 투쟁으로 강화되어 왔던 학생회는 정권의 통치 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권은 학생회를 와해시키고 청년학생을 분열시키기 위한 시대 착오적 발상으로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정권의 장기집권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한 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째 학원자주화 투쟁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뜻이다. 그간의 학원자주화 투쟁으로 학원자치관리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게되고 이는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정권의 학원장악구도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노정권은 학원에 대한 구체적 지배방도의 전제로 학원자주화 투쟁을 발본색원하는 작업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등록금 투쟁에 대한 근본적 대처를 위해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예고제, 학부모 통자제마련을 추진하고, 「학원안정화 대책」의 내용중 상당부분이 그간의 학원자주화 투쟁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거의 포함하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ⅲ. 학원안정화 대책의 내용

  학안대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영식(연세대 총장)이하 한교협>산하의 기구로서 한교협 정책실 전담연구원과 학원정상화 연구위원회<의장: 김희집(고려대 총장)외 14명 교수, 학정위>이다. 이 학정위 회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전국 총학장회의에서 결의되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폭력세력화 하는 학생회 활동 지양

  △불법조직인 전대협과의 연계차단 △학생회비의 운영권자금화방지로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사용목적을 사전에 승인하도록한다. △학생회장 자격기준 강호로 일정 성적 이상자에게만 후보등록 △학생회에 의한 영리행위 근절 △장학금지급의 변칙운영 불허

  2. 면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외부단체의 학내시설, 장소 사용불허 △불순 학내 유인물, 프랭카드 배포 및 게시금지 △학보, 교지의 편집권 완전회수 △학내질서, 경비를 위한 대학 청원경찰제 도입

  3. 학칙개정을 통한 학사관리 엄정

  △학사제적제 부활 △학생행정에 학생참여 배제

  4. 교권활동

  △학생을 선동하는 교수에 인사조치 △전체교수 명의를 게재한 성명서 발표 자제

  ⅳ.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교육부의 학원안정화 대책은 학원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를 고립, 무력화시켜 학원을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두고 통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6공의 교육통제 정책은 5공과 같이 정권이 직접 나서서 학원에 대한 통제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대학자율화 조치」를 내세워 학교당국을 앞세우는 식으로 간접적인-그러나, 더욱 교묘하고 치열한-통제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경고제, 제적제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계속해서 전국대학에 감사실시, 국고보조금 지원, 신설학과 승인, 대학정원 증원등의 매개고리를 통해 학교당국에 대한 압력을 가해 학칙개정을 강제하고 있다.
  둘째, 학생회 수익사업을 몰수하고 있다. 학원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학원내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구성원에게 재투자함으로써 소비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해왔던 몇몇 대학을 집중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국제대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학교의 승인없이 자판기를 설치운영하고 수익금 6천만원을 학교의 승인없이 자판기를 설치운영하고 수익금 6천만원을 학교 경리과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총학생회장과 인권복지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셋째, 대자보ㆍ프랭카드등 선전물의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직원을 동원해 대자보, 프랭카드의 철거, 대자보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통보하였고, 일부 대학에서도 선전물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회실에 대한 출입통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생회 임원의 장학금 지급규제를 강화하거나 없애고 있다.(강원대, 대구대등)
  다섯째, 교지, 신문사 편집권을 침해하고 있다. 서강대, 외대, 숭실대를 비롯한 대학에서 교지, 신문사에 편집권을 대학당국에 이양할 것과 사전검열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학사행정참여를 배제하고 총학장 선출에 있어서도 학생참여의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강원대는 학생회 행사참여 금지 협조공문을 전교생에 발송했고, 덕성여대의 경우 학생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교수협의회의장등 6명을 징계하는등 학안대의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ⅴ. 맺으며

  학안대는 결국 면학분위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교수의 질적 향상과 교육재원 확보, 학문과 사상의 자유보장을 간과한채 학원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의 중요한 과제는 각 학교 운영의 실무 행정상 문제점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이지, 정권의 집권 연장을 위해 노태우정권의 시녀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학원의 3주체에 의해 제반의 학원문제는 논의되어야 하며 삶과 학습의 공동체로 학원을 자주화시켜가는 생산적인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는 92-93년의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장기집권구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안대를 묵과할 수 없으며 진행 양상이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학원에 대한 전면적 탄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단결된 투쟁의 모습으로 정권의 탄압을 저지, 극복하여야 한다.
  진정 자주화된 생활의 공동체로서 우뚝설 학원의 모습은 멀기만 한 것인가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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